업주 입건, 성매수 등 8명도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성매매업소 업주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를 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나모(33·여)씨 등 외국인 여성 4명과 성매수 남성 4명 등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상가 건물 4층에 밀실 5개 갖춘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접대부 여성 4명을 고용하고 나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카페에`함께 일할 러시아 여성을 찾는다`는 구인광고를 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여성 4명을 고용해 합숙을 시키면서 업소에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여성 나씨 등은 국내에서 댄서로 활동 중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바로 이혼을 하거나 국제결혼 후 가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 중 체류기간이 지난 키르기스스탄 여성 1명을 대구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고, 다른 외국인여성들의 성매매에 대해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