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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만나자는 내연녀에 휘발유 들이붓고 불붙여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3-12-03 02:01 게재일 2013-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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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화상 입힌 60대 이혼남, 살인미수 영장
내연관계에 있던 여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1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 H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이모(61·여)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10여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홀로 지내오다 지난 2008년 지인의 소개로 이씨를 알게 된 뒤 연인사이로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근 이씨가 그만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서 김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이씨를 집으로 부른 뒤 이씨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같이 죽자”며 1.5ℓ 음료수 병에 넣어 준비한 휘발유를 몸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놀란 이씨는 한 차례 강한 저항을 하던 중 김씨의 손에 라이터가 쥐어진 것을 보고 황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김씨가 이씨의 몸에 라이터 불을 던지면서 온몸에 불이 번지게 된 것.

집밖으로 나온 이씨는 몸에 불이 붙은 채로 “살려달라”고 외치며 아파트 복도에 쓰러졌고, 이를 본 주변 이웃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전신 3도 화상이라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부산지역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회복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전화통화로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을 때 함께 죽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김씨의 진술에 의해서만 범행동기가 추정되고 있는 만큼 이씨가 회복된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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