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포·저동리 등 건축제한 시급
현포리의 경우 어촌계 등 각종 공공시설 등이 마을 앞에서 즐비하게 건설돼 있다. 현재는 단층으로 그런대로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2~3층을 지을 경우 마을을 가리게 된다. 따라서 해안가 높은 건물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포리 같은 경우는 마을입구에 항만건설 시 사무실로 사용한 건물을 수년째 방치, 철거하지 않아 흉물처럼 버터고 서 있어 아름다운 현포리 마을 입구를 막고 있다.
울릉읍 저동리 저동항 여객선 터미널, 초소가 마을 일부를 막아 미관을 해치는 등 바닷가에 건축 또는 신축한 대부분의 건축물은 개인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이다.
김모(59)씨는 “욕심을 내 마을 앞에 높은 건물을 마구 지을 경우 바다가 없는 도심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대부분이 공공시설인 만큼 어촌 미관도 살리고 사무실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