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6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출근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취업인턴, 고용촉진 지원금, 실업급여 등 3억 9천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대학생, 취업 준비자들을 상대로 경력(스펙)을 쌓게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명의를 빌려 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232회에 걸쳐 취업인턴 지원금 등을 신청하는 등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