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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여회 허위 인턴지원금 신청, 4억 가로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1-26 02:01 게재일 2013-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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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5일 취업인턴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섬유업체 대표 A(38세)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6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출근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취업인턴, 고용촉진 지원금, 실업급여 등 3억 9천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대학생, 취업 준비자들을 상대로 경력(스펙)을 쌓게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명의를 빌려 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232회에 걸쳐 취업인턴 지원금 등을 신청하는 등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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