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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이기, 공무방조, 공무비리

등록일 2013-11-26 02:01 게재일 2013-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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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광순
공무(公務)는 공심(公心)으로 매우 공정(公正)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가 사심(私心)으로 처리되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조성한 아까운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그 조직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공무의 이기주의를 극히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공직기관의 엄중한 관리감독과 행정 감사부서의 철저한 사후점검이 쉼 없이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의 해묵은 비리는 바로 만성적인 공무의 이기주의와 공무조직의 관리감독 부재, 그리고 사후감사 마비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 한 단면이다.

지난 1976년 축조된 안동댐은 포항, 구미, 창원공단 등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다목적댐이다. 도로가 수몰되고 잦은 불법 유도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처음에는 안동호변 주민들에게 안전한 뱃길을 틔워 준다는 공론으로 경북도와 안동시는 1995년부터 호수 수운(水運)관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수변 주민편익과 호수관리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30년이 넘도록 매년 도로망을 확충해 왔다. 그래서 도선 이용객이 없어 뱃길이 실지로 필요 없는 상황임에도 수운관리사업소는 애써 유지시켜 왔다. 사업소내 공무원 인력 유지를 위해서다.

온통 국가 전체가 구조조정의 몸살을 겪던 지난 1997년 IMF환란 때도 이들은 감축되지 않았다. 그 이후 숱한 공무원 감축이 시행될 때도 이곳만은 무풍지대였다. 이유는 바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무가 사무(私務)로 변질되고 공무원의 공심이 사심으로, 공정이 불공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조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끌어 오는데 상하 모두가 알면서도 사무와 사심을 눈 감아 줬다. 묵인, 방조로 점철된 공무조직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경찰 조사결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수운관리 지원비를 받아 내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도 불사했다. 도선운항 일지도 온갖 거짓 투성이다. 필요 이상의 선박 유류비를 책정해 기름을 사들이니 선박 유류 탱크가 넘쳐나 더 이상 주유할 데도 없다. 그러니 빼내야 했고, 비밀창고도 만들어야 했다. 훔친 기름을 어려운 노인정에 월동 난방용으로 남몰래 지원했다면 그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나 파렴치하게도 모두 개인차량에 사용했다.

“사업소 소속 직원의 개인차량 스무대 중 열여섯대가 문제의 도선에 쓰는 연료와 같은 디젤차량입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직원들의 디젤차량 소지율이 전국 최고라는 한 경찰관의 비아냥에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경찰 수사로 문제의 전체가 해결된 것만은 아니다. 이제 똑같은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조직 스스로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경찰 조사로 드러난 이번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결코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위한 경북도와 안동시의 후속조치를 주시한다.

안동/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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