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기강해이 이 정도?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이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4일 포항시청 공무원 A씨(49·6급)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40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인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0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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