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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크린경마장 설치 논란

윤종현기자
등록일 2013-11-20 02:01 게재일 2013-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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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단지 일대 사업권두고 업체들 관계법 저촉에도 유치 경쟁
【경주】 보문단지가 `마권 장외발매소`(스크린 경마장) 설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설은 사행성 업종으로 국내 3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보문단지 일대에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를 하려는 업체는 조선온천관광호텔과 경주승마장 등 2개 업체다. 그러나 이 시설 유치를 하려는 업체들이 관계법에 모두 저촉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권을 획득하기위해 `광폭`으로 뛰고있다는 점이다.

조선온천관광호텔의 경우 호텔내 일부 시설을 변경에 이 사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 `동의서`를 받아 한국마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사업자 측은 지난 달 14일 경주시 측에 동의서를 요구했지만 시 측은 관광진흥법 55조에 따라 조성사업시행자(경북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협의를 먼저하라는 공문을 같은 달 22일 사업자 측에 회시했다.

이는 시 측이 불가사유를 관광공사 측에 떠 넘긴 셈이다.

이어 이 호텔에 위치한 보문단지 관리기관인 경북관광공사 실무진들도 법상 하자가 있다며 불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불가 이유로 호텔 측이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하려면 용도변경(집회시설)을 해야 하는데,이 시설은 호텔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호텔 부대시설은 사우나, 노래방 등이지 1일 800명~1천500명이 찾는 경마장은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주승마장 측도 보문단지와 인접한 손곡동에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경주승마장의 경우 지난 해 12월 경주시로 부터 한국마사회 신청에 앞서 시로 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관광공사 측은 인근에 청소년 시설이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마권 장외발매소 신청 기한은 이 달 29일까지다.

한편 시민단체 측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히 바라보고 있다.

관계자는 “내년 지자체 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주시의 부적절한 인허가권과 관련된 다양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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