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양남면 소재 K사 대표 C씨에 대해 외동읍 구어리 소재 시유지와 사유지 3천㎡ 산림으로 무단으로 훼손해 15t 트럭 분량 300대(3천만원 상당)의 토석을 반출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산림과 조사결과 이 회사는 대표 C씨는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을 인근 울산 등 레미콘 공장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불법 훼손된 산림도 복구해야 한다.
/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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