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은 낚시어선 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울릉도 등 동해안 각 지자체와의 고시 개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작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은 `필요한 경우`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낚시어선이용객에 대한 안전 확보가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