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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3-11-07 02:01 게재일 2013-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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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주변 섬과 갯바위 등을 찾기위해 바다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낚시꾼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동해해경은 낚시어선 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울릉도 등 동해안 각 지자체와의 고시 개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작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은 `필요한 경우`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낚시어선이용객에 대한 안전 확보가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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