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선포… 독도, 우리 영토 재확인 내용 담겨
<사진> 울릉군이 이날 울릉군민의 날 행사에 앞서 울릉군 내 각급기관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울릉군의 서막을 알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내용을 담은 기념비를 제막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 개척 초창기인 지난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독도의 영토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대적 행정제도의 재편과 울릉군수의 담당구역 등을 정해 반포한 고종 황제(광무 4년)의 명령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도(島)감제로 관리하던 울릉도 행정제도를 강력한 행정권한을 갖춘 군(郡)제로 재편해 강원도로 소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 행정, 사법, 치안을 총괄토록 했고 관할구역을 `울릉도전도, 죽도(竹島), 독도(石島)`로 표기 명확하게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기념비 제막식이 울릉군의 발전과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