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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양 과장광고로 7억원어치 팔아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3-11-01 02:01 게재일 2013-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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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署 11명 입건
과대과장광고로 50~60대 주부에게 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포항북부경찰서는 부녀자들을 화장지와 세제 등의 경품으로 꾀어 프로폴리스와 상황버섯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J씨(42) 등 일당 11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포항 중앙상가에 매장을 차려 `오픈기념, 사은품 증정`이라고 쓰인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후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일명 ``꽝`없는 복권`을 나눠준 후 복권에 당첨된 상품을 지급해 총 70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후 회원이 된 이들을 A·B·C·D 팀으로 나눠 젊은 남성을 각 팀장으로 지정했다. 팀장들은 팀에 속한 부녀자들이 매일 매장으로 나오도록 수시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관리하며, 암과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녹용, 프로폴리스, 상황버섯 등의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제품을 이같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과 사실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TV 등에 방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들의 상품이 바로 그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유명인사의 인터뷰 장면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을 속였다. 또 물건 구매를 꺼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팀장을 통해 구매를 권유하거나, 그곳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일으켜 세워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사도록 유도했다.

또 사용하거나 복용해 본 후 효과가 없으면 조건 없이 반품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뒤, 반품을 요청하면 온갖 이유를 들어 반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속아 수 천만원이 넘게 물건을 구매한 일부 주부의 경우 그로 인해 자식들로부터 원망을 듣는가 하면, 뒤늦은 후회로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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