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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뒤 운전자 바꾼 부부 입건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3-10-31 00:46 게재일 2013-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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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는 30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아내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로 A씨(40)를 입건하고 부인(40)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45분께 자신의 카니발승용차를 몰고 가다 예천읍 남본리 예천여중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이모(7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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