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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무원칙·무작위 해외출장 막기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0-31 00:46 게재일 2013-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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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국외여행 규정 심사기준 강화 개정안 공포
무원칙과 무작위로 가던 경북교육청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북도교육청은 28일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무 국외여행 규정의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우선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내부통제 방안으로 심사위원이 국외여행대상자일 경우 위원회에서 사전에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무국외여행을 위탁할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공무국외여행은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여행대행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외부 공개 확대를 위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만 등록하던 것을 경북교육청홈페이지에도 병행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장소를 다양화했다.

경북도교육청 김영수 총무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차단과 공무국외여행 공개 확대를 통한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실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정부 3.0의 취지에도 적극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최근 원칙없이 당시 상황에 따라 공무원이 해외출장에 올라 비난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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