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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업경영체 등록제 실시된다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3-10-30 00:01 게재일 2013-10-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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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원장 정상식)은 오는 2014년부터 대구·경북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실시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등록을 실시 중이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다. 어업인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등록신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231-0091~4)으로 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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