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실시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등록을 실시 중이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다. 어업인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등록신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231-0091~4)으로 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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