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재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유세현장에 유권자인 노인대학 학생을 동원하고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한 노인대학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5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천시장 및 문덕사거리에서 개최된 모 후보자의 유세장에 소속 임원 및 노인대학생 20여명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참석한 노인대학생 등 11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물을 제공,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재선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인사를 하거나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차량으로 선거인을 태워 나르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