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7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박모(40)씨를 구속했다.
포항노동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경주시 강동면에서 철구조물 및 플랜트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81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8천여만원을 내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다.
지난 7월부터 잠적한 박씨는 지난 8월30일 근로자 30여 명이 사업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음에도 나타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포항노동지청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등 뚜렷한 청산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노동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