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애매한 상품명 표시로 재포장된 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소비자가 오인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시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불량 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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