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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주권 밝힌 `칙령 41호` 기념비 울릉군청앞 우뚝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3-10-22 02:01 게재일 2013-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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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반포,  울릉군 승격·독도 관장 내용 담아<br>표지석도 제작… 25일 `군민의 날`에 제막식 개최
▲ 울릉군청 정문 앞에 세워진 칙령 기념비 및 울릉군청표지석.

【울릉】 울릉도가 군(郡)으로 승격되고 독도 영토주권이 대한민국 땅이란 법적 근거인 대한민국 `칙령 제41호` 의 내용이 담긴 기념비가 울릉군청 정문에 세워졌다.

기념비는 가로 2m, 새로 0.8m크기의 오석으로, 정면에 지난 1900년(고종 37) 10월 25일 반포된 칙령이 새겨져 있으며, 울릉도는 독립된 울도 군(郡)으로 격상돼 울릉도·죽도·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

울릉군은 칙령 제41호에 의거 울도군으로 승격한 10월25일을 울릉군민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념비와 함께 높이1.8m, 폭1.2m 규모의 자연석으로 울릉군청 표지석도 설치했다.

표지석은 중앙에 `울릉군청` 큰 글씨와 `신비의 섬 울릉도 독도`라는 세로글씨와 표지석 하단에는 鬱陵郡廳(울릉군청)을 한문으로 가로로 음각해 제작했다.

한문 울릉군청은 칙령 제41호에서 집자된 원문의 글씨체로 칙령 제41호 기념비와 함께 울릉군청 입구 왼쪽에 각각 설치돼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편입됐다는 의미가 있다.

울릉군은 오는 25일 개군 114년 기념식에 앞서 24일 초대 배계주 울도군수의 증손 이유미씨, 울릉도검찰사 이규원 증손 이혜은 동국대교수, 3대 심흥택울릉도군수 증손 심재봉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갖는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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