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수원에 따르면 모 통신사가 보도한 원전지역지원금 250억이 술집, 노래방, 다방으로 지급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수원측은 발전소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입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영업소가 해당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입찰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토록 해 참가자격 조건을 확인한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낙찰업체들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 지원대상 술집, 다방 등 보도와 관련, 한수원은 자체점검 결과는 점검시점에 있어 해당업체가 등록된 주소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시설(술집, 노래방, 다방 등)이 입주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따라서 지역지원금은 한수원과 계약한 공사 납품업체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지, 유령업체나 술집, 노래방, 다방 등에 지급된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입찰참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과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향후 입찰시 추가로 주된 영업소 확인각서를 요구하고 허위주소 등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덧붙였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