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6일 자폐증을 앓고 있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심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양육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극심한 양육 고통을 겪다 처지를 비관해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결심하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남편과 시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배심원 양형의견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