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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특별단속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3-10-17 02:01 게재일 2013-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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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경산시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본청과 읍면동 194명의 공무원이 38개 반으로 편성되어 야간 특별단속에 나서며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대학가 원룸촌과 시장, 상가 주변, 주택가 등 상습 불법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혼합배출, 쓰레기 불법소각,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을 단속한다.

시는 적발된 불법투기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불법투기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불법투기자를 찾으려면 불법 쓰레기에서 인적사항을 발견해야 하지만 대부분 불법투기 된 쓰레기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성현 경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행정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동참의식과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깨끗한 경산 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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