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도 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관위에 비치된 소정의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근무 희망 선관위에 이달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최종 선발자는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14일까지 각급 선관위에서 담당직무에 종사하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