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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연녀 숨지게 한 50대 주부 집유4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0-07 02:01 게재일 2013-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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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내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4일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한 여성을 차량에 매단 채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주부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A씨(50)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했다. 이어 자신의 트럭을 타고 돌아가던 중 A씨가 항의하며 트럭 창문에 매달렸는데도 계속 운전, A씨가 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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