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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투자 사기 한국계 캐나다인 검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0-02 02:01 게재일 2013-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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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일본에 수산물을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국계 캐나다인 A(3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의 한 은행에서 만난 김모(56)씨에게 접근해 “캐나다에서 수산물을 수입해 일본에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위조한 세관수출신고필증과 수출계약서 등을 보여준 뒤 투자금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일본에서 방사능 등의 문제로 자국 수산물의 인기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방사능 오염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캐나다산 참치를 수입해 일본에 역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김씨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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