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의 한 은행에서 만난 김모(56)씨에게 접근해 “캐나다에서 수산물을 수입해 일본에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위조한 세관수출신고필증과 수출계약서 등을 보여준 뒤 투자금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일본에서 방사능 등의 문제로 자국 수산물의 인기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방사능 오염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캐나다산 참치를 수입해 일본에 역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김씨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