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0일 수십억대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이모(33)씨를 구속하고, 동생(31)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330㎡규모의 공장을 차린 뒤 유사휘발유 200만ℓ, 시가 22억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모(29)씨 등 5명은 같은 기간 유사석유 8만8천ℓ를 직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