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7일 돈과 향응을 제공받고 상습적으로 재소자들에게 담배 등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동교도소 교도관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7회에 걸쳐 재소자들의 지인을 통해 700만원 상당의 술접대 외에도 300만원의 돈을 받은 뒤 재소자 10여명에게 수시로 담배를 건넨 혐의다. 또 접대를 주도한 재소자 B씨(36)에게 징역 1년, 담배 공급책 C씨(39)는 징역 6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모두 11명에게 최하 벌금형까지 선고됐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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