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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제도 악용 임금·퇴직금 가로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9-30 02:01 게재일 2013-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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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원엔 최저임금 이하 지급 봉제공장업주 구속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7일 아들 이름으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다 무단 폐업하고 나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이모(69)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 아들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하던 봉제공장을 자진 폐업하고 나서 근로자 20여명의 임금 5천여만원과 퇴직금 1억1천만원, 최저임금 차액 1억2천만원 등 모두 2억8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기업 도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서 대신 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임금 정기지급일 전날 고의로 무단 폐업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불 근로자 20여명 가운에 9명은 장애인과 고령자라는 이유로 수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2천200원~3천500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황계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이라며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함과 동시에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한 것은 직원들과 합의한 내용”이라며 “공장도 아들 혼자 경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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