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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후배 흉기로 찔러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3-09-25 02:01 게재일 2013-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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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24일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3시50분께 안동시 북후면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51)씨가 반말을 하자 격분, 흉기로 왼쪽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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