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총장은 지난 2010년 6월 경북 영천에 제2 캠퍼스 생활관을 짓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주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 홍보물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1억 5천5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 총장은 고교생들을 신입생으로 유치하기 위해 일선 교사들을 상대로 로비하는데 비자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더불어 계좌추적 및 다수의 참고인들 조사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사용한 교비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피의자가 배임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