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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거액수수 혐의 포항 S대학총장 불구속 기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9-25 02:01 게재일 2013-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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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4일 대학 기숙사 신축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항 S대학 총장 A(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총장은 지난 2010년 6월 경북 영천에 제2 캠퍼스 생활관을 짓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주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 홍보물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1억 5천5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 총장은 고교생들을 신입생으로 유치하기 위해 일선 교사들을 상대로 로비하는데 비자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더불어 계좌추적 및 다수의 참고인들 조사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사용한 교비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피의자가 배임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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