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9명 검거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오리알을 유통한 일당에 해경에게 검거됐다.
24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인위적으로 부화를 중지시켜 만든 오리알을 식용으로 유통·판매한 전남 나주의 K오리농장 대표 오모(28)씨 등 3명과 대구 달서구의 외국인 식자재 B도매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9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전원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닭, 오리, 메추리의 알을 식용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37 ℃에 이르는 고온의 부화기 안에서 부화 중인 오리알을 부화 중지시킨 알과 부화에 실패한 알 등은 부패의 우려가 있어 엄격히 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오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부화중지 오리알 70여만개(개당 620원)를 대구·경북 등 외국인 식자재 도·소매업체에 일반 생오리알보다 비싼 가격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4억5천만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동남아시아인들이 부화 직전 오리알을 삶아 만든 `발롯(balut)`을 보양 식품으로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
또 이들이 유통한 오리알 속에는 혈액과 부화하지 못한 오리의 태아가 들어 있었다. 게다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부화중지 오리알을 수거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결과 외관·조직감 등 모든 검사항목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부화중지 오리알이 단기간 대량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더불어 문화적 차이를 빌미로 이것을 외국 전통 식품인양 현혹해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