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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45명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9-17 02:01 게재일 2013-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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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노인들을 상대로 성 기능 개선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건강기능식품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통신판매업체 대표 김모(56·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 부산, 광주 등 전국의 통신판매업소를 통해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로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박스당 5천~1만원짜리 홍삼 관련 제품을 12만8천원으로 부풀려 판매하는 등 모두 9천900여명에게 11억7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소를 통해 20만 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60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해 “홍삼, 산양산삼 진액을 먹으면 남성 성기능 치료와 혈액순환에도 좋다”, “포인트가 있으니 쓰라”며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제품납품업자 정모(44)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값싼 미국산 블루베리를 북한산으로 허위표시해 시가 2천750만원 상당을 거래처에 납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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