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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회 `청첩장 문자` 3천400만원 가로채 1명 구속, 1명 입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9-12 02:01 게재일 2013-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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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인터넷서버를 이용, 국내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청첩장` 문자를 발송한 후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는 순간 개인정보를 이용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27)씨를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입건했다.

박씨는 올해 5월부터 3개월여동안 중국에서 국내로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총 535회에 걸쳐 3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청첩장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악성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낸 후 중국의 조직책들이 이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박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주에 있는 원룸과 PC방 등지를 옮겨다니며 범행을 했고, 구매한 아이템을 현금화하기 위해 친구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금화된 금액 중 상당액은 스미싱 조직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추적 수사중이다.

경찰은 스미싱 피해접수된 사건의 소액결제 사이트 및 아이템거래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결제 및 거래내역을 확보해 덜미를 잡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피싱 문자를 읽으면 그 문자가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에게 바로 전송되고 있어 그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며 “`출처불명`한 문자는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백신프로그램 등을 최신 상태로 항상 유지하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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