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0일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열차를 출발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사 홍모(43)씨, 여객전무 이모(56)씨, 대구역 관제원 이모(5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대구지법 이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열차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도 종사자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홍씨 등은 사고를 방지할 중첩적 의무를 지녔음에도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9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홍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