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마을주민에게 술을 먹고 상해를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려 구속돼 지난해 말 출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 B씨(57)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죄 없는 사람을 교도소에 보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소에서 생활했다. 내가 살아가면서 보복하겠다. 잠을 잘 때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마을 주민을 협박했다.
경찰은 A씨가 마을 사람에게 협박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위해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조치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술에 취해 주민을 괴롭히고, 정당하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