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만청, 태성해운 면허 조건부 허가… 내년 3월께 취항
포항 항만청은 허가 신청시 제안한 내용대로 1년내 선박을 구입해 취항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태성해운은 울릉도 저동항~포항(219km)에 운항 허가가 됨에 따라 총톤수 850t, 길이 56.5m, 폭 13.0m, 속력 38노트, 여객정원 600명 규모의 중고 선박을 외국에서 도입 내년 3월께는 취항하겠다고 밝혔다.
태성해운 관계자는 운항시간은 울릉도 저동항에서 오전 9시에 출항, 포항에 낮 12시에 도착하고 포항에서 오후 3시에 출항, 울릉도에 오후 6시에 도착한다는 계획이다.
태성해운의 울릉도 여객선 취항은 지난 2011년 허가를 신청, 울릉군은 울릉읍 저동항 접안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신규노선 사용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지난해 12월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반려했다.
반려 이유는 수송수요기준치 미달(1.25% 부족), 후포~울릉, 포항~울릉(당시 오리엔트)간에 여객선이 정상운항 할 소지가 있고 포항여객선터미널 시설부족 등 면허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태성해운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수송기준치 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날 허가를 받았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