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도내 문경·예천 등 북부지역 식당주인과 영세상인들에게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아 온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박모(48)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5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문경, 예천 등지의 영세상인 485명에게 100만~500만원씩 모두 27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나서 연 300~1천%의 높은 이자를 받아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업자는 1천만원에서 2억7천만원까지 일수 형태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일부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