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터파기 공사 진행… 주민 1명 담벼락·모래와 함께 매몰돼 치료
1일 오전 10시10분께 안동시 안기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굴삭기 운전자 A씨(47)가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현장 5m 높이 경사면에 인접한 주택 2곳의 앞마당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 B씨(63)가 담벼락, 모래 등과 함께 매몰됐다.
긴급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B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사고 현장은 과거 모래로 성토된 곳으로 5m 이상 경사면 공사를 할 경우 빔을 설치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굴삭기로 무리하게 직각으로 법면을 깎아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공사책임자 C씨(53)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안동시는 이번 사고로 피해 주택 2곳의 주민 4명과 사고 현장 인근 주민 2명에 대해 임시거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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