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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에만 선거권·오후 6시까지 투표` 합헌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3-08-05 00:50 게재일 2013-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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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거권을 19세 이상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최모 씨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24조에 따라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정했다”며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권 연령제한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19세 미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다.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병역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을 넘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과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6시부터 투표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점,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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