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사업경력 5년 초과한 업체의 사업장 매입자금도 지원할 수 있으며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에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도 시설자금 대출한도를 당초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고가장비 구입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제조업의 바탕을 이루는 소공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자금은 10일까지 예산소진 전까지 신청을 받으며 소공인특화자금은 수시로 신청 받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