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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울릉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3-07-30 00:30 게재일 2013-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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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경찰서 마일리지 업무협약식.
【군위·울릉】군위와 울릉경찰서는 지역 기관단체들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식을 각각 가졌다.

군위경찰서(강신걸)는 지난 26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군위군청외 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위군청, 교육지원청, NH농협은행 군위군지부, 한농연 군위연합회 및 경찰협력 7개 단체, 경찰발전위원회, 생활안전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보안협력위원회, 전경어머니회 등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1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착한운전마일리지제는 무위반. 무사고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울릉경찰서와 울릉군도 29일 박도영서장, 최수일군수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교통문화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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