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시내버스 주행로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단속 시스템`을 도입,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7월부터 시범 운영될 이 시스템은 102번 노선(문덕-양덕) 4대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이 각 1회씩 촬영하고 5분을 초과해 주정차한 차량을 검출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권 교통행정과장은 “단속인력 없이 상시단속 가능한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불법주정차가 크게 줄어 시내버스 정시운행과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입 전·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클 경우 타 노선으로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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