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읍면 합동징수팀을 편성하여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20대(체납액 1800만원)를 영치했으며, 1회 체납한 차량 57대(체납액 9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하였으며, 현장에서 5대(체납액 230만원)를 징수했다.
또,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2대는 징수촉탁 단속을 실시했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줄이는 방법은 일회성이 아닌 강력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등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 한다” 며 “이번에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해서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며, 앞으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