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최초·최고의 기록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풍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조직에서는 한시적인 인력증원 및 신고전화 폭주에 대비한 상황실의 증설 운용 등을 통해서 재난대응 최일선 기관으로서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방을 비롯한 공공조직의 노력만으로는 총체적인 피해규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당장에 발생한 태풍에 대비한 공공조직의 활동은 피해 발생 후인 사후 조치적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 역시 태풍이 닥쳤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여 안전을 지켜야 한다.
각 가정이 할 수 있는 태풍의 대비요령에는 노후주택 및 담장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위험간판 및 베란다의 화분 등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을 잠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조치를 들 수 있다.
베란다의 창문에 젖은 신문지와 테이프를 붙여 안전조치를 하는 방법도 언론 등을 통하여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강풍으로 창문이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뿐 아니라 창문이 깨졌을 경우 깨진 유리가 날아가거나 퍼짐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