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18일 오후 1시30분께 동구 율하동 장모(38)씨의 집에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시가 30여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피해자 장씨가 벌초를 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기온 상승이 곧 위험 증가···휴가철 ‘건강 적신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호우 피해 지원’ 특별모금 진행
포항 등 경북 4곳 폭염경보…안동 등 15곳 폭염주의보
유튜브 ‘흥삼이네’ APEC 기간 포항 농특산물 홍보
대구 중부·북부경찰, ‘재범위험성’ 평가 반영해 스토킹 피의자 첫 구속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윤석열 정부 당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 통과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