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18일 오후 1시30분께 동구 율하동 장모(38)씨의 집에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시가 30여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피해자 장씨가 벌초를 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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