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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피살 수사 장기화 되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31 00:32 게재일 2013-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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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분석·일행 최면수사 등 성과 없어<Br>시신 물에 잠겨 DNA 분석도 기대 힘든판<bR>발생 6일째 제보자도 안 나타나 난관 봉착

대구 여대생 남모(22)씨 살해 사건 발생 6일째를 맞고 있지만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6일째인 30일 경찰은 실종 직전에 탔던 택시 기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용의차량을 70대로 압축하고도 범인을 찾는데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등 답보상태에 놓였다.

또 대구에서 남씨의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가 있는 경주까지 고속도로와 국도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자체 수사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데다 용의차량에 대한 정보마저 확보되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남씨가 중구 삼덕 119안전센터 옆 골목에서 택시를 탔을 당시 인근에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경찰의 방범용 CCTV가 아닌 구청의 교통단속용 CCTV로 새벽에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건너편 CCTV로는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남씨가 실종 직전 함께 있었던 일행 2명을 상대로 최면수사를 벌였지만, 용의자에 대한 인상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는 등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건 발생 시간대에 피해자를 태운 용의 차량 주변을 지난 차의 블랙박스 등을 찾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사에 도움이 될 제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숨진 남씨의 시신에서 손톱 및 체액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지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신 발견 당시 부검에 앞서 실시한 정액반응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데다 시신이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설령 범인의 DNA가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훼손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30일 남씨 살해사건과 관련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전단을 배부하고 지난 29일에는 이번 사건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당초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 상태다.

채승기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빠르면 내일까지 대구와 경주를 오가는 주요 경로의 CCTV 기록 분석작업을 끝내고 용의차량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주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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