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결연 울주군의회, 독도수호 결의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3-05-23 00:25 게재일 2013-05-23 8면
스크랩버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엄연한 고유영토다. 이러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파렴치한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침략행위로 21만 울주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규탄 한다.

울릉군의회(의장 최병호)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울주군의회(의장 이순걸)의원 17명이 지난 21일 독도를 방문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침탈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울주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은 독도문제를 다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 고위 관리 파견,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해를 거듭할수록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국제법 분쟁지역으로 바꿔 강탈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에 분노와 경악을 금하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는 독선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의회는 울주군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