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철강사에 1천억규모 과징금 의결서 통보<bR>검찰 무혐의 처분 포스코 이어 他업체 행정소송 관심
국내 철강업체 아연도금강판 담합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액 확정 의결서가 5개월만에 각 업체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포스코 등 철강업체와 공정위 간의 법정다툼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세일철강 등 6개사에 과징금액이 명시된 의결서를 보냈다는 것.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포스코는 현재 공정위와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는 공정위로부터 아연할증료 담합 혐의로 983억2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무혐의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에 의결서를 받은 업체는 과징금을 순순히 낼 수도 있고,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과징금 의결서 내역을 보면 △동부제철 174억4천300만원 △현대하이스코 228억6천200만원 △포스코강판 163억1천400만원 △유니온스틸 162억7천600만원 △세아제강 137억3천400만원 △세일철강 68억5천400만원 등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3일까지다.
이들 업체 가운데 현대하이스코와 포스코강판은 의결서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은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하이스코는 이미 냉연강판 기준가격 담합에 대해 지난 4월8일,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담합에 대해 지난 3월4일 각각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포스코강판도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및 할증료 담합에 대해 지난 2월27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행정소송은 과징금 납부와 별개로 진행된다. 해당 업체는 과징금을 일단 납부 기한 내에 국고에 넣어야 한다. 일시 납부가 부담되는 업체는 공정위에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포스코강판은 아연도강판 담합 과징금 29억8천700만원을 내년 4월3일까지 3회 분납해야 한다. 올해는 8월 3일까지 10억원, 12월3일까지 추가로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대하이스코도 아연도강판 담합 과징금 266억8천100만을 내년 4월3일까지 3회로 나눠 내야 한다. 올해는 8월3일까지 88억9천300만원, 12월3일까지 추가로 88억9천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분할납부가 진행되는 도중에 행정소송에서 철강업계가 이길 경우 이미 낸 금액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