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예천 개심사지 5층석탑 국보 재지정해야”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3-04-26 00:07 게재일 2013-04-26 9면
스크랩버튼
소중한 문화유산, 일제가 보물 강등 후 아직 방치<br>팔부중상 조각 등 고려사회제도 연구 중요한 자료<bR>장마철 기단부분 침수… 정부 차원 대책마련 시급
▲ 예천읍 남본리 송포들에 위치한 개심사지 5층 석탑.

【예천】 고려시대 사회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예천군 예천읍의 개심사지 5층 석탑이 일제시대에 국보에서 보물로 강등 된 것으로 알려 지면서 석탑의 국보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다.

예천읍 남본리 송포들에 위치한 개심사지 5층 석탑은 고려 현종 1년(1010)에 조성되었으며 2층 기단위에 5층으로 조성된 탑으로 상층 기단 갑석에 탑기가 음각되어 있어 조성시기와 고려시대 사회제도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아직 완전 해독되지 않았다.

전체 높이 4.33m이며, 기단폭은 2.15m로 지대석은 하층 기단 갑석과 각면이 일석으로 되어 있고 중석 각면에는 12지신상을 조각 배치하고 2매의 갑석을 덮었다.

특히 상층 기단에 음각 된 팔부중상 조각은 당시 고려의 복색이 아니라 원나라의 복색을 하고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형태를 하고 있어 중요한 자료로 국보급 가치가 충분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예천군 문화관광과 이재완 학예사에 따르면 개심사지 5층 석탑은 일제시대 이전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일제에 의해 보물로 강등된 뒤, 현재까지 국보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그동안 개심사지 5층 석탑은 예천읍 남본리 논 가운데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지반이 내려앉아 여름 장마철이면 기단 부분이 침수되기를 반복하면서 현재 탑 전체가 조금 기울어져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예천군에서는 개심사지 5층 석탑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해 석탑을 해체한 뒤, 기단 침수를 막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기초 보강작업을 하기로 하고 현재 일대 3천여평에 대한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지역 문화계 인사들은 “일제에 의해 소중한 문화 유산의 가치가 저평가 되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예천군은 이 일대에 대한 보존 대책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을 상대로 석탑의 국보 승격을 하루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