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철스크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설립한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제강사 발생 사례 신고접수를 통해 철스크랩 관련 종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철스크랩 업계의 부가세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 및 시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원순환시스템 개선 및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건의하는 등 슈레더 산업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