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3일 김천의료원 직원의 원장 및 간부진에 대한 인사 비리와 판공비 유용 의혹 고발사건 조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과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천의료원의 한 직원은 지난달 김천의료원장을 비롯한 간부진이 미리 채용자를 정한 후 공채 형식을 거치거나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천/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